국세청, 2ℓ넘는 막걸리 판매 허용…"소비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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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ℓ넘는 막걸리 판매 허용…"소비 늘어날까"

입력 : 2014-06-09 14:28:1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2리터가 넘는 대용량 막걸리 시판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2ℓ 미만으로 제한돼 왔던 막걸리 용량 규제를 주세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납세증지 사용을 조건을 전제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또 막걸리 등 국내 주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철폐된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에도 다른 종류의 주류 수출업 면허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수출 유통 채널을 확보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하려 할 경우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업 면허를 받아야 했다.

동일한 장소에 수출입 면허를 한 개 밖에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전통주를 수출하려 할 경우 별도 사무소를 차려야 해 사무실 운영은 물론 이들 수출용 주류를 별도로 운송해야 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이 컸다.
 

국세청 이 그동안 2ℓ 미만으로 제한돼 왔던 막걸리 용량 규제를 주세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납세증지 사용을 조건을 전제로 해제한다.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되면 다른 회사가 만든 주류도 자사 주류와 함께 운송할 수 있게 되고 별도 사무실도 필요없다.

이에따라 수출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국세청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검인 스티커의 경우 무자료 거래 방지 등이 목적이지만 수출용 주류의 경우 공장 출고 자료와 세관 통관 자료를 비교하면 무자료 유통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출용 차량이 주로 컨테이너 운반차량인 만큼 임차를 허용하면 주류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들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다양하게 외부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운송비용 부담도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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