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설 곳 없다-下> 실버주택 선진국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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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설 곳 없다-下> 실버주택 선진국에서 배운다

입력 : 2011-11-02 15:45:15
  • 영국·일본, 중·소규모 단지로 도심에 위치<br/>고령자 자립 강조, 주택보조금 제공돼

'그래니트 리지 플레이스(Granite Ridge Place)'라는 미국의 한 민간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구당 1~2개의 방이 제공되며 24시간 응급지원 서비스, 청소 및 경비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 일본 도쿄 도심에 위치한 한 시니어주택에 거주하는 나오코(75) 할머니. 60세 이상의 건강한 자립생활자가 머무는 이곳에 지난해 일시불로 집세를 내고 입주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서비스 및 응급처치 서비스, 건강상담 등을 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 식사나 가사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입주하기 전까지 함께 살던 나오코의 언니인 나가에(80)는 몸이 불편해 ‘케어하우스’로 입주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건강상담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 올 초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의 한 노인복지주택(congregate seniors housing)에 입주한 리차드(73)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해 또래와 함께 지내고파 150가구가 함께 머무르는 이곳으로 옮겨왔다. 매달 적당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보안, 식사, 교통, 세탁,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하게 지내고 있다. 주치의와 간호사가 늘 대기하고 있어 전화 한통이면 달려와 주는 것도 든든하다.

우리보다 더 일찍 급속한 노령화사회를 맞은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노인복지주택이 정착해 왔다.

선진국은 그동안 시행착오 등을 거치며 보완을 통해 실버주택 활성화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사례들을 길잡이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찍이 1930년대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영국에서는 1950년대에 노인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했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설계와 관리인 서비스, 노인들 간의 유대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1960년대 들어선 건설자금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실버주택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문제가 되자 노인의 독립공간을 강조한 노인복지주택인 '서비스아파트'가 등장했다.

서비스아파트는 1~2개의 방, 경보장치가 부착된 거주공간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10~1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아파트 내에는 재활시설, 식당, 놀이방, 도서관, 미용실, 데이케어센터 등과 함께 다양한 취미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사에서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관리인을 파견하는 방식인 실버하우징,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시니어주택 등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의 노인복지주택의 공통된 특징은 시설 수용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의 자립을 강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지원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실버주택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단순한 주택 건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령자에게는 주거 생활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내부 공간의 계획뿐만 아니라 단지 계획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시장활성화 지침 및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긴 해도 국가의 재정지원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실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적정임대료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실버타운인 '유당마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버주택 및 실버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선 자율성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원수나 시설 기준 등 사소한 것들마저 노인복지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처럼 정부로부터 어느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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