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과징금 규모 대폭 축소될 듯...1조원 미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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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과징금 규모 대폭 축소될 듯...1조원 미만 예상

입력 : 2009-11-13 11:07:40

LPG 가격을 담합한 6개 가스·정유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6개 가스·정유사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6년간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1조301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들 6개사가 6년간 올린 매출을 24조668억원으로 산정한 뒤 7%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적자기업에 대한 감경 등에 따른 것이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3132억원, E1 3127억원, SK가스 2528억원, GS칼텍스 2070억원, 에쓰오일 1088억원, 현대오일뱅크 1067억원 등이다.

하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감면이 각각 100%, 50%씩 적용되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9000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피심인 쪽에선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과징금 규모가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부과 액수를 결정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심사보고서 상의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내린 것이 아니다"며 "다시 회의를 열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전날(12일) 공정위는 전체회의 이후 6개 업체의 담합 제재 여부와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추후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론짓기로 했다.

보통 추후 심의가 2,3주 뒤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전체회의는 이달 말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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