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디지털 포렌식 도입과 과징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적발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다. 특정 시간 가격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높여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경주마',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 상황을 이용하는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뿐 아니라 API 키를 이용한 시세조종, 발행재단과 연계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대형고래'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부정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가상자산 발행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소 내 서로 다른 마켓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사건도 1건 있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었으며, 초단기 시세조종 특성상 사건당 평균 8개 종목이 연루됐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