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금감원 기관경고·과징금 20억원 부과
Koiners다음 기업

메리츠증권, 금감원 기관경고·과징금 20억원 부과

최연재 기자 입력 : 2023-03-22 15:54:49

[사진=메리츠증권 CI]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설명의무 미이행,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20억 34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금감원이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이 사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해 미리 보고한 위반사실도 이번 제재에 반영됐다. 이번 제재에서는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손실보전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도 적발됐다.
 
한편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