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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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흥)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 2023-03-22 12:36:34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덜어

  •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열어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3693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열어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제1회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소래산길 11 소재)에서 열린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청년, 민간 전문가 및 공직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시흥 청년들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이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2016년, 주민청구 방식으로 제정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출발해 올해 7기 위원회(19명)를 구성했고 임기는 1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위원장 조권희, 부위원장 이효정)했으며, 2022년 시흥시 청년정책 추진실적 보고 및 2023년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부족했던 소통의 시간이 마련돼 청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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