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관전 포인트는...배임 고의성과 부정 청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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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관전 포인트는...배임 고의성과 부정 청탁 여부

장한지·우주성 기자 입력 : 2023-03-22 15:48:30
  • 정치적 이익? 정책적 판단?...'배임의 동기' 관건

  • 성남FC 후원금..."부정한 청탁" vs "시민에 이익"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의혹(뇌물)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가들은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이 인정되려면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고의성'을 갖고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남FC와 관련해선 후원금을 낸 기업들과 성남시 간에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배임의 '고의' 핵심 쟁점···428억 약정 의혹 보강 수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 중 70%인 6725억원을 적정 배당이익으로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에 더해 성남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과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 민간 부담분을 합하면 성남시가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전체 이익 중 절반 이상을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구성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경천)는 "차액에 해당하는 4895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환수하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혜 등을 목적으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나 구조상 추가로 그렇게 더 환수를 할 수 없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는 '배임의 동기'를 파악해 범행에 대한 고의 여부를 따진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동기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본인 임기 안에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 시급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1공단 공원화 등 사업은 그 자체로 성남시민들에게 대한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배임죄 성립을 위한 손해의 고의성 입증을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배임의 고의를 두고 처음부터 대장동 세력에 어떤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익의 상한을 정한 행정의 결과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임의 동기로 꼽히는 '428억원 약정' 역시 향후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최 변호사는 "천화동인 지분에 대한 428억원 약정 의혹은 배임의 동기를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다. 배임 여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천하동인 지분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에 상당 부분 사활을 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배임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기업들이 왜 성남FC 후원하나···"부정 청탁" vs "시민에 이익"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에서 후원금‧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133억50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제3자 뇌물 구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성남시 간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가진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후원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시나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어 대장동 사건보다는 입증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으로서는 성남FC에 광고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의 관건은 이 대표의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검찰이 입증하는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성 없이 정상적인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이날 추가 기소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매주 공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를 한번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리고,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적률도 560%로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대납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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