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저축은행, 플랫폼 대출 중단 시 매주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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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저축은행, 플랫폼 대출 중단 시 매주 보고하라"

한영훈 기자 입력 : 2023-03-07 15:10:10

 

금융당국이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저축은행 영업행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작년 말부터 일부 저축은행들이 플랫폼 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이러한 영업행태가 서민들의 긴급 생활자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저축은행이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할 때는 관련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는 주 단위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출 취급 중단 일자, 구체적인 중단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작년 말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한시 중단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말 토스·카카오페이·핀다 등 대출중개 플랫폼에서는 최대 20곳 넘는 금융사들이 ‘점검’을 이유로 대출 조회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토스 앱 내 ‘대출받기’ 서비스에선 저축은행 14곳이 대출 취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저축은행 9곳이 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저축은행들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주 이용층인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 초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저축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 재개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SBI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OK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 등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가시화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 플랫폼 수수료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현재 플랫폼 업체는 저축은행 대출에 평균 1.7~1.8%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은행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0.4~0.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배가량 높다. 저축은행 업계는 똑같은 중개 업무인데 은행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 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신용정보업계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액 중 플랫폼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2021년 말 36.8%에서 지난해 11월 50.2%로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2021년 당시 전체 광고비용 중 30~40%에 그쳤던 플랫폼 제휴 비용 비중이 작년에는 50% 수준까지 확대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축소하는 게 전체 대출 취급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유입하고 고객에겐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기능이 정상 작용하려면 차별적 수수료율에 대한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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