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금융위 "기업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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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금융위 "기업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기대"

이재빈 기자 입력 : 2023-02-21 11:31:36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행자격이 신용도 BB등급 이상 기업에서 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된다. 기초자산도 채권과 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 대상으로 명시된다.

개정안은 또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유한회사 형태만 허용됐다. 자산관리자 자격은 기존에는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가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요구된다. 

정보공개 강화와 위험분담 의무화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거래참여기관·기초자산 등)에 대해 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하는 위험보유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정보공개 의무 위반)·과징금(위험보유규제 위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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