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4895억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檢 "지역토착 비리,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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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895억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檢 "지역토착 비리, 사안 중대"

우주성 기자·장한지 기자 입력 : 2023-02-16 16:0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등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가까이 많은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당초 알려진 대로 이 대표에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도록 결정해,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은 당초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배임 금액이 기존 수사 때 알려진 규모보다 대폭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성남시와 공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공소장에 적힌 배임 액수인 1827억원보다 약 2.7배 많은 것이다.

당초 초기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공소장과 김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서 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의 공소장에 5개 블록의 분양이익도 부당 이득을 추가 산정해, 최소 배임 금액이 1827억원이라고 적시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3.3㎡당 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했고, 이를 통한 1303억원 차익에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최소 택지개발이익으로 651억원을 거뒀어야 했다는 판단에서 배임액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 개발 수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모두 포함해 총 9600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민관 유착 없는 정상적인 공사의 이익은 6725억원일 것이라고 봤다. 이 중 성남시 등이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을 제외한 4895억원가량이 배임 금액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통해 기존 공소장과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손해액과 배임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유출시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를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이 대표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포함시켜 기업들이 해당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 사례인 만큼, 검찰도 이례적으로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지역 토착비리와 부패 범죄라는 점에서 이번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입장문에서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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