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의혹, 특허심판원 간다...알고케어도 맞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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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의혹, 특허심판원 간다...알고케어도 맞불 예고

장한지 기자 입력 : 2023-01-30 15:36:51

롯데헬스케어 '캐즐'(왼쪽), 알고케어 '뉴트리션 엔진' [사진=알고케어 제공]


스타트업 아이템 탈취 논란의 중심에 선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를 상대로 특허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고케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두 회사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권리 확인을 받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최근 알고케어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특허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자의 이의 제기를 예상하고 청구 기업 제품이 기존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기술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청구를 해 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소송을 원하지는 않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가 서로 자사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영양제 디스펜서'다.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캐즐'을 공개했다.

2019년 11월 설립된 알고케어는 자사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알고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 아이디어로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알고케어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특허심판은 특허 범위를 확인하는 단계여서 롯데헬스케어에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롯데헬스케어의 특허기술과 알고케어의 특허기술이 다른지 여부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허 권리 범위를 정해 달라는 청구인데,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가 자사가 실시하는 기술 구성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며 "쉽게 말해 '그 기술과 우리 기술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측에 반소 성격으로 알고케어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문제 삼으며 형사 국면으로 끌고 가면 특허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의 유사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기술의 유사성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알고케어로서는 특허심판보다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진욱 변호사(법률사무소 팔마)는 "공정거래법은 특허심판과 달리 기술의 범위가 보다 넓게 적용된다"며 "완벽하게 특허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함부로 아이디어 도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 기술의 범위가 넓어 스타트업으로서는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양사 간 갈등이 향후 민사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사가 권리 침해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할 수 있다"며 "이번 논란으로 각 사가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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