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 확대했다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스타트업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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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확대했다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스타트업엔 '그림의 떡'

조현미·​이나경 기자 입력 : 2023-01-24 16:53:22
  • 장려금 늘어도 1800만원 매출 조건에 사각지대 놓여

  • 고용부 "고용의 질 위한 불가피한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앱 개발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서조차 작성할 수 없었다. 지난해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인력 채용을 위해 활용해오던 지원사업이었지만 올해 ‘매출 1800만원 이상’이라는 지원 기준이 생긴 탓이다.

올해 인력 채용으로 본격적인 사세 확장을 준비하던 A사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A사 대표 김모씨는 “창업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자리 채용 부담을 덜고, 임직원 규모도 조금씩 늘려갔는데 매출 기준이 생겨 막막하다”며 “당장의 매출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갑자기 매출을 지원 자격으로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스타트업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원자격에 매출 기준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설립 초기 몇 년간 매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일 스타트업들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늘었지만 오히려 지원받는 스타트업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부터 신설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청년에겐 일자리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인재를 채용하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가입대상 및 조건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입조건에 ‘매출 기준’이 포함되면서 스타트업들은 사실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워졌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피보험자 1인 기준 1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필수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숫자가 5명인 기업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9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필요하다.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매출 기준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스타트업 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매출 기준이 포함되면서 채용이 시급한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사업 취지와 달리 매출이 발생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이 되고 인력난이 심각한 초기 스타트업은 배제되는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경영 특성에 맞춰 신청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스타트업계 대표는 “보통 스타트업의 기준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을 뜻하는데, 1년 미만은 신청이 자유롭고, 그 이상은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앱 개발을 하나 하더라도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없다.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보다 자본금이나 투자금 등 기업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고용의 질’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출 기준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매출이 없거나 적은 기업에도 청년 관련 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은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연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출액 기준을 책정했고, 창업 1년 미만 업체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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