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두 번째 구속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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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두 번째 구속심사 종료

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 2022-12-23 16:29:21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53)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달 5일 첫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51)을 심문했다. 이 전 서장은 낮 12시 45분께, 송 전 실장은 오후 2시 45분께 심문이 종료됐다.
 
이 전 서장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움 마음"이라며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 전 실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지만 심문 뒤에 "성실하게 받았다. 죄송스럽다"고 밝힌 뒤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특수본은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 상당성 인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61)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후 25일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애초 23일 예정돼 있었지만 박 구청장이 9일 코로나19 확진 파정을 받아 25일 0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미뤄졌다.
 
박 구청장도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영장에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담겼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을 구호할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실무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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