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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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책임 물을 것"

정명섭 기자 입력 : 2022-09-15 18:07:24
  • 은행 내부통제 관련 CEO 제재엔 "신중하게 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들은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영진의 차명 투자 의혹이 적발된 자산운용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내부 통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거액 해외송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권이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인사에서 젊은 직원 위주로 발탁하느라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퇴직이라든가  일정 나이대가 일정 직급을 맡는 이런 형태의 운영들이 관행화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그 연도 생보다 그 다음 연도 생에 더 적임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인사라는 게 매번 똑같은 인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한 2~3년 텀의 어떤 특정 업무를 맡아야 하는 분들이 승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풀 내에서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인화력이라든가, 팀워크 내지는 능력 등을 고려해서 한 것이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저도 안다. 제가 퇴직할 때쯤 공채들이 거의 주로 계시게 될 텐데 어떻게 운영이 돼야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 전망을 하고 자기를 어떻게 노력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이런 것들이 예측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임기 중에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싶은 욕심이 있다.
 
Q. 인사말 중에 앞으로 업권과 소비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예를 들어 금융상품 중개 사업이 일단은 당장 소비자들한테는 일단 한눈에 볼 수 있고 좋은데, 빅테크 한다고 치면 빅테크가 결국은 그 길목을 잡아 당장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은데 결국 거기에서 수수료가 또 올라가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상품을 생산하는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관계에서 과연 이게 서로 경쟁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제 시장 사이드에서는 플랫폼이 다른 경쟁 플랫폼 내지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소비자 사이드가 있고, 상품 공급자 사이드가 있으면 각각의 어떤 바게닝 파워 내지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아마 궁극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미 빅테크가 하는 다른 영역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나. 금융은 어쨌든 간에 규제에 중심을 두고 그런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급적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가는 그런 어떤 산업적 특성이 있다.
 
Q. 우리은행 횡령 사건 관련해서 CEO를 징계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던데, 그렇다면 과거 우리은행 DLF 사태 때 금감원장이셨다면 문책 결정을 하지 않았나
 
=당시 감독원장님이나 우리 감독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그거 한 것까지 제가 정말 뜻이 다르다면 제가 상고했겠나. 다만 금융기관의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저희가 책임주의 원칙하에 어느 정도의 법률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거 이외의 것에 대해서까지 과연 일률적으로 다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신중론이 있다.
 
Q. 취임 이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얘기를 많이 했다. 핀테크, 은행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은행 예대금리차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수수료 공시하는 게 취지도 매우 좋고 소비자에게 협상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수수료의 성격이 다른 것들을 구분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적어도 법에 규정한 어떤 개별 항목에 대한 공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어느 거래처를 통해서 어떤 원자재를 어떻게 납품받아서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것들은 고유한 어떤 기업의 어떤 영업 노하우라든가 비밀 부분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수수료 내에 있는 원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약간 반헌법적이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과연 동일 기능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동상이몽이 좀 있는 것 같다.
 
Q. 어제 제재심이 열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제재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는 지난달 간사단 간담회에서 없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공매도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9월 지나서 이제 인사 같은 것도 마무리됐으니까 이 실태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자산운용사는 우리 시장에서 또 증권사와는 다르게 제일 프런트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존경심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은행, 보험 다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적 외연 확장에는 자본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의 기업과 정신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생각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리 시장 기능이라던가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들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Q. 공매도 조사 관련해서 앞으로 시기나 어떤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춰서 보실 건지, 외국계 증권사들 조사도 시작했는데 특이점 발견된 게 있나

 
=현재 공매도 팀을 새로 만들어서 6명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들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결국은 그 외의 것들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인데 아까 시기 어디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조차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 결국은 저희도 조사 업무를 해봤지만 결국은 조사한 모든 실체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명의 문제도 있어 조심스럽다. 지금 공매도와 관련돼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측면 등이 있다. 9월 중에 저희가 조사가 있고 10월에 더 지켜봐 달라.
 
Q. 외환송금 관련해서 검사 진행 중인데 최종 결과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 있나.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미비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되게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아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금액이 얼마인 걸 떠나서 그 와중에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법령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어떤 영업이라든가 어떤 불필요한 명예 실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 공유할 생각이다. 책임 문제는 거꾸로 본인들이 확실하게 자기 책임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Q. 검찰에서 어제 권도영(테라폼랩스) 대표한테 체포 영장 발부 발표가 나왔다. 금감원에서 루나, 테라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전달됐는지 궁금하다.
 
=증권 성격 판단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신중하고 제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건 잘 알고 있고 그 입장에 저도 기관장으로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 중에 일부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달리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국이 법령 해석이라든가 내지는 제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법률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판단도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률가로서, 또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했다.
 
Q. 얼마 전에 우리금융 DLF 사태 때 2심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최근 하나금융과의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변론 기일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다. 2심 항소심에서 혹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변론 기일이 미뤄진 건 아마도 법원 운영 규칙이 있어서 재판부가 바뀌는 와중에 몇 달 밀린 것 같다. 저도 20년 이상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언제 무슨 의견서를 낼지 어떤 쟁점을 할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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