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금융이용 민생대책 발표…중소기업에 21조 지원
Koiners다음 종합

금융위, 추석 연휴 금융이용 민생대책 발표…중소기업에 21조 지원

서민지 기자 입력 : 2022-09-05 12:00:00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모두 21조원 규모에 달하는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오는 27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 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최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표=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모두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고 공지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채권 등은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8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 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 상황별 조치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