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1호 혁신안'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윤리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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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1호 혁신안'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윤리위 이관

정연우 기자 입력 : 2022-08-22 19:55:19
  • '뜨거운 감자' 기초자격평가(PPAT), '1호 혁신안'에는 빠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재형 혁신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제8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 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 외 저희들이 몇 가지 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3시간 30여분 간 진행됐다. 2024년 총선에서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 적용 여부도 논의됐지만 이번 1호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확정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혁신위는 다음 달 5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연다. 9차 회의에서는 인재소위·당원소위·민생소위 등 각 소위 별로 진행한 분야별 혁신안 내용들이 취합돼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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