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최저 3.7% 금리 적용…9월 15일부터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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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최저 3.7% 금리 적용…9월 15일부터 신청 개시

배근미 기자 입력 : 2022-08-10 06:00:00
  • 금융위원회, '고정금리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 세부안 발표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가 연 3.420∼5.342% 수준 적용되는 18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자 부담이 커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3세대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된다. 일단 올해에는 소득 등 조건에 부합하는 4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는 당초 4%대가 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깨고 그보다 낮은 최저 3.7%로 최종 확정됐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연 금리 3.7~4.0% 확정···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많이 늘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변동금리 상품을 장기고정·분할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실제 지난해 7월 0.5% 수준이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7월 2.25% 수준으로 1년 만에 무려 1.75%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대출 10건 중 9건 이상이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5년 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대출상품이어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 이에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 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우선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앞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존보다 35bp(1bp=0.01%)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4.6~4.85% 수준인데, 당국이 9월부터 적용될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기 인하해 오는 17일부터 0.35%포인트 내린 4.25~4.55%에서 운용한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연동해 해당 상품보다 금리를 0.3%포인트 낮게 책정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발표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신속히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 연말까지 동결된다. 

이날 발표의 핵심인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9월부터 공급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은 1금융 또는 2금융에서 취급된 주담대(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 가구 1주택자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만 9월에 공급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원 이상 차주라면 내년에 공급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시세 9억원 이하)을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시세 기준을 4억원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권 국장은 "재정을 동반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적 성격이어서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 주택의 중위가격이 4억6000만원 수준이고 수도권 중위 주택가격은 대략 6억5000만원 상당으로 안다"며 "이러한 부분은 2차(일반형) 공급 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다만 정책금융상품임을 감안해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최대 70%(지역 무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대출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하향 조치되는 보금자리론 금리에 추가로 45~55bp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연 소득이 6000만원보다 낮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10bp를 더 낮춰 최대 55bp(0.55%포인트)까지 인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기 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적용에 따라 소득 등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층은 만기 기한에 따라 최저 연 3.7~3.9%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그외 차주는 3.8~4.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대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조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란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지 일정 기한이 지나지 않아 조기 상환할 경우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다. 통상 대출금의 1.2% 수준을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권 국장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원활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해당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며 "은행과 같은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신청 2회에 걸쳐 진행···17일부터 사전안내 사이트서 자격·신청방법 등 확인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 신청에서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안심전환대출 희망차주라면 2회차 접수기간인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현재 이용 중인 주담대 금융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그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이라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심사와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환시기는 대략 오는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해당 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통해 대략 23만~25만 가구가 '대출 갈아타기'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앞서 오는 17일부터는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열 예정이다. 권 국장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를 차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일정과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이트는 안심전환대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높은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 국장 역시 "국회에서 이 한도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 수요 역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일단 그 부분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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