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이의 불수용, 강한 유감…개선 운동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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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이의 불수용, 강한 유감…개선 운동 나설 것"

이나경 기자 입력 : 2022-08-05 14:51:17

지난 7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답변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 측이 전달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해당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며 “극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안 결정과 재심의 거부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 규정 폐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 및 규모의 구분 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신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 완화 등의 제도 개선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소공연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 적용’의 논의 부결 등을 이유로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답변서를 통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다”고 전달했다.

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소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막대한 채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업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하며,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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