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으면 녹색 신호에도 우회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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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으면 녹색 신호에도 우회전 '가능'하다

권성미 기자 입력 : 2022-07-22 16:16:1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우회전 기준이 강화된 것을 두고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보행자 유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차로 우회전의 기준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하는가’하는 물음에도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그렇다”고 했다. 경찰청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날 때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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