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지나친 금리상승 걱정된다면 '상한 제한형 특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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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지나친 금리상승 걱정된다면 '상한 제한형 특약'이 유리

한영훈 기자 입력 : 2022-07-18 12:00:00

[사진=아주경제 DB]

#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현재 2.5%, 6개월 주기 갱신)로 이용 중이다. 곧 추가 변동 시점이 다가오는데,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직장 동료 B씨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금리에 0.2%포인트가 추가로 붙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때 상승 폭을 제한할 수 있어 유리하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이자 등에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금융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4일 금리 인상기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4개 부문 12개 정보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 저신용자는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맞춤대출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새희망홀씨는 저신용자‧저소득층에게 3000만원(금리 10.5% 이내)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도 같은 대상에게 2000만원(금리 10.5% 이내)까지 보증부로 대출해준다.
 
만약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개별 금융회사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이 있다.
 
신용대출119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 도래 2개월 내 연체 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게 만기 연장, 대환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준다. 원금 상환 유예제도는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이다.
 
보험과 관련해선 만약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것을 권했다. 이는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중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장점이다.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할 때는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입할 것을 조언했다. 이때 최종 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 해당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신용 점수가 개선됐을 땐 금리 인하권을 활용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판매 기간도 연장돼 지나친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과 대출상품 금리 수준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먼저 확인할 것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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