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박물관, 1950년대 수원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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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1950년대 수원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다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 2022-06-22 11:05:57
  • 한국전쟁 직후 수원 모습 담은 사진 등 자료 50여 점 전시

  • 행락철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사진=수원화성박물관]

한국전쟁 직후 전쟁의 상흔이 남은 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테마전 ‘1950년대 수원, 전쟁의 상흔과 또 다른 시작’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수원의 상황과 전략적·지리적 요충지로서 수원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전쟁이 끝난 후 수원 사람들의 생활상과 도시 재건 과정 등을 볼 수 있는 사진·유물·영상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포화 속 수원 △전쟁의 상흔 △전쟁과 일상 △또 다른 시작 등 4부로 구성된다.
 
재미학자 송영달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 명예교수가 2016년에 수원화성박물관에 기증한 1950년대 수원 사진, 수원박물관이 소장한 미군들의 사진첩 속 사진, 미국인 더글라스 프라이스(Douglas Price)씨가 소장한 사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전시한다.
 
자료는 수원비행장이 있고 오산비행장이 가까운 수원은 남북이 탈환을 반복하던 격전지였다.

‘포화 속 수원’에서는 유엔군 수송·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수원비행장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전쟁의 상흔’에서는 포격으로 누각이 완전히 파괴된 장안문, 장안문 앞에 방치된 북한군 전차와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찍은 미군의 사진 등을 전시한다.
 
‘전쟁과 일상’에는 1950년대 수원의 농촌풍경과 시민들의 일상을 담았고 ‘또 다른 시작’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군인이 설립한 앙카라고아원 등 전쟁고아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선행과 재건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최철희 팀장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 수원의 모습과 1950년대 수원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전시회”라며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이 남긴 상흔과 역사적 의미, 교훈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락철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광교산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는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면적이 1만 197㎢에 이른다.

시는 감시원 17명을 구역별로 나눠 5개 근무조로 편성했으며 하천 2명, 통신대 계곡 3명, 사방댐 주변 6명, 소류지 주변 2명, 문암골 계곡에 4명이 배치된다.
 
감시원은 야영·쓰레기 무단투기·취사행위 등 금지행위를 하는 입산객을 계도·단속하고 환경정화활동 등 상수원 보호 활동을 한다.

입산객이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행락철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계도 건수와 쓰레기 수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감시원 운영이 상수원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경임 시 수질환경과 팀장은 “광교저수지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물인 만큼 광교산 방문객들은 하천 출입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현아 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돼 따라 시민들의 부담이 줄었다”며 “계도기간 연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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