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중대재해 책임보험 시장 공략 위해 율촌·화우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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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중대재해 책임보험 시장 공략 위해 율촌·화우와 맞손

김형석 기자 입력 : 2022-05-24 13:35:38
  • 기업고객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컨설팅 제공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기환 KB손보 사장(왼쪽)과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기업의 중대재해 책임보험 시장에 뛰어든다. 올해 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향후 중대재해 책임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분석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과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보 본사 사옥에서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와 각각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기환 KB손보 사장과 임직원 및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KB손보는 우선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의 컨설팅 고객을 대상으로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에서는 KB금융그룹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제공한다.

김기환 KB손보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해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선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상의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법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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