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양병원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미접종자도 소견서 제출하면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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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양병원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미접종자도 소견서 제출하면 면회 가능"

이효정 기자 입력 : 2022-05-20 12:40:47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당분간 무기한 연장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방역 지표와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접촉 면회 허용 후에도 시설들의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4월 셋째 주 21건 발생에 사망자 286명을 기록했지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 5월 둘째 주 3건 발생에 사망자 88명으로 크게 줄었다.

중대본은 면회 허용 인원을 1인당 4명 이하로 한 원칙은 유지하되, 병원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4명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회 수칙도 일부 개선했다. 

기본적으로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접촉 면회를 허용하지만, 23일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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