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업비트 돈벼락' 두나무, 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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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법] '업비트 돈벼락' 두나무, 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한석진 로앤피 기자 입력 : 2022-04-20 14:45:47
  • 공정위, '자산 10조 두나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가닥

  • 코인 거래소는 '금융업' 아냐

  • 가상화폐 시장도 규제권으로 진입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 [사진=두나무 의장]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두나무’)가 대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으로 공식 지정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근거해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란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지난 2021년 기준으로 71개 기업 집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두나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고심해왔다.
 
고객이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두나무에 맡겨 놓은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할지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두나무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계는 10조4161억원이고, 이 가운데 고객 예치금은 5조8120억원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경우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해 왔다. 이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다른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나무의 경우에는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상호·순환출자 금지(제21조, 제22조), 채무보증금지(제24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25조) 등 한층 강도 높은 규제까지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또 공정위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다.
 
지난 2021년 두나무가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송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은 25.66%다.
 
여기에다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말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면 송 의장의 지분율은 40.77%에 이른다.
 
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다면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자료란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자료 등을 말한다.
 
만약 대기업집단 총수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총수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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