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부활' 일회용컵 보증금제…현장선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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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부활' 일회용컵 보증금제…현장선 "현실과 동떨어져"

조재형 기자 입력 : 2022-01-26 15:40:35
  • 가맹점주들 "컵 세척비·인건비 부담…영업도 지장"

 

[사진=게티이미지]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동참해야 하는 업주들은 사용한 컵 세척에 인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컵을 모아 놓을 공간도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낮은 회수율로 2008년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2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행정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려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이 대상이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를 보급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바코드로 컵을 인식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300원을 돌려주게 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컵을 돌려줘도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자기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일회용 컵 반납을 허용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우리 매장의 일회용 컵 반납 업무만으로도 바쁠 텐데 판매하지도 않는 다른 업체 일회용 컵 반납까지 받는다면 당연히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컵 세척에 인력과 비용이 드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일회용컵 세척에 필요한 수도요금, 세제값, 인건비는 누가 지원해주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일회용 컵 관리비까지 내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환경부는 2002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일회용 컵에 개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물려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구입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37% 정도 낮은 회수율 때문에 2008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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