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라…관리·감독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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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라…관리·감독 엄정”

송종호 기자 입력 : 2021-09-22 20:17:03
  •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

  •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강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철저한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22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추석 연휴 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정보관리보호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에게는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17일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에는 신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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