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OS 탄생 방해·혁신 저해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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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OS 탄생 방해·혁신 저해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 철퇴

최다현 기자 입력 : 2021-09-14 12:00:00
  •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변형OS 출시 막는 계약 강제 체결

  • 모바일OS 시장 외에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도 경쟁제한성 판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반경쟁적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변형 OS(이하 '포크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이 OS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OS를 이용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사전접근권 계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구글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크OS를 개발할수도, 탑재할 수도 없도록 강제하는 AFA를 맺도록 강제했다.

AFA는 기기 제조사가 포크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모바일OS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배경에도 AFA를 통한 구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이용해 파이어OS를 출시하고 모바일OS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2011년에는 LG전자와 태블릿PC인 '킨들파이어'를 준비했으나 LG전자가 파이어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면 AFA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한 후 프로젝트는 무산됐다. 아마존은 삼성전자, 소니, HTC 등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모바일OS 사업에 실패했다.

심지어 AFA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는 스마트 워치나 TV 등 다른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면 플레이스토어와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면서 포크OS를 탑재했다. 그러나 구글이 이에 대해 AFA 위반임을 위협했고, 삼성전자는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던 타이젠OS로 변경해야 했다. 타이젠OS는 앱 생태계 구축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으며 삼성전자는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인 웨어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구글은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아직 OS를 출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포크OS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포크OS를 활용하면 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 빠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영역에서 포크OS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구글은 현재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하면서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2010년 45.1%에서 2019년에는 87%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에서 AFA 체결 제조사의 증가는 포크OS 시장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OS 점유율은 2011년 72%에서 2019년에는 97.7%로 증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애플의 iOS는 폐쇄형 OS이기 때문에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대부분의 구글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시장획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차단했다"며 "AFA는 모든 기기 유형에서 경쟁사의 포크OS 개발을 방해했고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진출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상품화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통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기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했다. 시정명령은 국내 제조사와 한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해외 제조사들이 포함된다.

구글과 관련한 사건들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과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등 3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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