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 고혈 뽑는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돋보여...127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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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 고혈 뽑는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돋보여...127건 무더기 적발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 2021-07-22 08:32:16
  • 도민 제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도입 등 기획 수사로 성과 달성

  • 불법광고물 53만여장 수거, 불법광고전화 4700여건 이용중지·차단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27건을 적발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서민의 고혈을 뽑는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도는 그동안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현재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또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 지난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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