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만큼 준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공모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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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만큼 준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공모펀드 도입

양성모 기자 입력 : 2021-07-16 07:16:38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예고

[사진=아주경제DB]


공모펀드의 책임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보수를 성과와 연동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도입된다. 또 공모펀드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100%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했다. 분기나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간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1차례 성과보수를 받았다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된다. 단 보수의 범위는 기본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또 시딩투자(자기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하고,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를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준다. 또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기본보수는 일반 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는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됐다. 그간 공모펀드는 주식형 ETF만 100% 편입이 가능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도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관련 투자목적회사(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추가했다.

또 비활동성 펀드(설정 후 10년 이상 지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도 가벼워 진다. 외국펀드 등록 절차도 쉬워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8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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