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하쿠나라이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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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하쿠나라이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했다”

정명섭 기자 입력 : 2020-11-05 17:20:13
최근 미성년자가 거액의 결제를 해 논란이 된 인터넷 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가 국내에 신고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부가통신사업자 1만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7곳으로, 하쿠나 라이브를 서비스하는 해외 업체 ‘무브패스트컴퍼니(모회사 하이퍼커넥트)’는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1인 방송의 경우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하쿠나 라이브 사건은 명백히 법적용의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불법촬영물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하쿠나 라이브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이용자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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