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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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 제동 걸리나

정명섭 기자 입력 : 2020-10-22 16:26:37
  • "23일 국감 종료 전 '앱마켓 갑질 방지법' 통과 여야 합의"

  •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6건... 특정 결제 수단 강제 금지

  •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도 구글 인앱 결제 실태조사 나서

  • 美 당국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인앱 결제 정책 영향 미칠지 관심

국회가 ‘앱마켓 갑질 방지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운영 기업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며 “여야 간사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을 말한다.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게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갑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과방위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개에 달한다.

정부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IT업계와 이용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방통위 또한 이번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고, 공정위는 인앱 결제 강제뿐만 아니라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이날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지난 3년간 국감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열심히 하겠다”의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전날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인앱 결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구글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 OS(안드로이드)와 앱마켓 부문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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