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휴가와 자대배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과장 위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 전 단장 역시 신 의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통해 서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세행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씨도 고발장에 넣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 역시 이 전 단장과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씨 측은 지난 9일 부대 배치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단장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와 해당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씨 친척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