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망 해킹사건' 1심 패소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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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망 해킹사건' 1심 패소 후 항소

임민철 기자 입력 : 2020-09-12 09:15:08
  • 접수기한 하루 전 항소장 제출…취지는 불분명

  • 민간IT기업과 책임공방 중에도 기술 의존 지속

국방부가 최근 패소한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간 IT기업 LG CNS와 하우리에 5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한 법정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국방부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그에게 대략적인 항소 취지에 대해 문의하자 그는 "현재는 준비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임박한 항소 기한에 맞추기 위해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장 제출(접수) 기한은 재판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다. 국방부가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은 지난 9일 접수됐다. 1심 판결과 판결문 송달이 이뤄진 지난달 27일로부터 13일만으로, 기한을 하루 남긴 시점이었다.

국방망 해킹사건은 4년 전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이 우리 군의 전산시스템에 침입해 백신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해 외부망을 감염시키고 그와 별도 운영되는 국방망에 접근해 한미연합군 대북 군사작전계획 등 기밀 문서를 탈취한 사건이다.

해커는 공격을 수행하면서 LG CNS가 구축한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내 국방망·인터넷망이 모두 연결된 관제업무용 PC를 경유하고 악성코드를 하우리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시켜 유포했다.

지난 2017년 10월 시작된 소송에서 국방부는 국방망 해킹사건 이후 국방망 전체 PC포맷 등 복구에 드는 손해배상액으로 50억원이 든다고 주장하며 해킹 경로와 연관된 기술을 제공한 LG CNS와 하우리에 이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이를 기각했다.

국방부는 이 소송에서 하우리의 백신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백신 체계 구축을 위해 하우리에 계속 의존했다. 국방부의 하우리 의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킹사건 직후 작년 말까지 사용할 백신 구축 영역을 내·외부망으로 분리해 각각 사업을 발주했다. 외부망에 해외기업 맥아피 제품을 도입하려 했지만, 실제 구축이 지연돼 여전히 내·외부망에 모두 하우리 백신을 계속 썼다.

작년말 차기 백신 공급업체를 새로 선정했지만 이번에도 하우리 백신을 도입했다. 이번엔 내년까지 내부망에 안랩, 외부망에 하우리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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