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법관 현행 14명 48명으로 증원해야"...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Koiners다음 정당

​이탄희 "대법관 현행 14명 48명으로 증원해야"...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승훈 기자 입력 : 2020-08-03 14:46:31
  • "김명수 대법원장 옛 관행으로 회귀...'오판남' 대법관으로 제청"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현행 대법관 14명을 4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100만명 당 1인 정도 숫자는 되어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 2분이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 심리, 의견 합일 시 해당 부에서 재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을 재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도 370만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가 82.3%(28명), 남성도 82.3%(28명)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대 출신도 73.5%(25명)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해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돼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