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 발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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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 발의 外

차현아·장은영 기자 입력 : 2020-08-03 07:50: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 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정보분석원(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처럼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등 중소기업 ICT 기술 개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통신 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8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시장 창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블록체인 등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지원 과제의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1단계(사전기획 3개월), 2단계(기술개발 18개월)로 구분해 선정‧지원한다.

또한 지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트랙을 둘로 나눴다. ICT와 타산업간 융‧복합 분야의 신시장 창출 도전을 지원하는 'ICT 신시장 창출지원(트랙1)'과 블록체인 등 ICT 6대 기술분야 고도화 및 기반 강화를 위한 'ICT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트랙2)'이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로 2년간 최대 7억 5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 지닥, 카카오 가상자산 보유만 해도 자동 연 6% 리워드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이 4일부터 카카오 자회사의 발행 가상자산인 클레이(KLAY)를 보유한 모든 회원 대상에게 자동으로 약 연 6% 리워드를 지급하는 자유 입출금 가상자산 예치상품 ‘데일리 그로우’ 상품을 출시한다.

가상자산 클레이(KLAY), 일명 카카오 코인을 지닥에 보유한 회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약 연 6%의 리워드를 받는다.

데일리 그로우 상품은 시중은행이 고객이 입출금 통장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클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보유 클레이를 언제든지 실시간 입출금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특정 계약기간 혹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 자산이 묶이는 걱정 없이 연 6%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 코인원,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 완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대응계획 및 현황 ▲이용자 본인확인절차 및 인증방법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사고예방 방지대책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의 항목에 대해서 모두 적정 의견 받아 재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코인원은 2018년 1월 30일부터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를 운영 중이며, 계약 만료에 따라 보다 개선된 서비스 구축과 함께 재계약을 진행했다. 현재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통해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코인원의 안정적인 거래소 운영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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