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허용 논란] ②벤투법 통과 땐 신기술금융사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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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허용 논란] ②벤투법 통과 땐 신기술금융사 소외 우려

장은영 기자 입력 : 2020-07-27 15:37: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 허용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벤투법이 개정된다면 신기술금융사가 소외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하는 주식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이하 기업주도벤처캐피탈, CVC) 금산분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 모두 금산분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일반 지주회사가 VC를 창투사와 신기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반면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기술금융사는 제외된다.

벤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벤투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금산분리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창투사와 신기사는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역할이 같은데, 일반 지주회사에 창투사인 CVC만 허용한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교해보면, 신기사는 최소자본금이 100억원인 반면 창투사는 20억원이다. 당초 50억원이었는데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억원으로 낮아졌다.

해외투자의 경우, 신기사는 해외법인 설립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환취급기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창투사는 신고·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기사는 기업 설립 후기에, 창투사는 설립 초·중기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신기사는 의무투자 규제가 없는 반면 창투사는 3년 이내 총자산의 4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허용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벤처투자법을 개정하려면 여전법에도 동일한 특례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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