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0년대생 서류 위조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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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0년대생 서류 위조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김형석 기자 입력 : 2020-07-14 12:00:00
  • 2억7200만원·43건 적발…대출 실행 시 금융거래·취업제한돼 주의 필요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씨(1994년생)는 회사 재직서만 위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작업대출업자 B씨의 말에 속아 저축은행에서 총 188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지급했지만, 높은 금리 탓에 3년간 총 1017만원의 이자부담을 떠앉았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사회 경험이 적은 1990년대 청년층을 상대로한 불법 대출 사기가 다수 발생하자 '소비자경보(2020-13호)'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와 대출 고객 서류를 점검한 결과 2억7200만원(43건)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2000만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고,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적발을 피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작업대출을 진행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또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젊은층을 상대로 작업대출자가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대출을 진행할 경우 향후 취업에 제한되고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무 부담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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