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거나 불에 타 못 쓰게 된 '화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 화폐 액수는 약 74억원인데요. 화폐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픽 소스= 게티이미지뱅크]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