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딜레마] "시장죄면 잡코인 폭등…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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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딜레마] "시장죄면 잡코인 폭등…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시켜야"

안선영 기자 입력 : 2018-01-08 19:00:00
  • [전문가 인터뷰]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 "거래소 자정노력 투기ㆍ과열 해소"

  • "자율규제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김진화 블록체인산업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제공]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대한 투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으며 가상화폐 시장 조이기에 나서고 있고,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준비위원회의 김진화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자율규제안 발표와 광고 중단, 신규상장 중단 등 거래소들의 자구노력 이후 투기적 과열양상이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 정상화 조치가 이어지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에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며 "여러 조치들의 풍선효과로 리플같이 더 검증이 필요한 코인의 가격이 치솟는다거나 소액 코인들이 돌아가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역시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율규제안에 강제조항이 없어 협회에 가입해도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금융권과 협력해 규제안을 만들었기에 거래소들 입장에선 강력한 제재조항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를 심각하게 위배하거나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어겨 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 협회에서 제명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 거래 자체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 제정될 법률에 자율규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유사수신 행위 등 여러 법안으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거래소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현 상황을 딜레마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끼는 게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면 정부가 이를 정식 인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여 더 폭등할 것이라는 부담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내내 랠리가 이어지고 관련 보도와 정부 대책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시장이 상황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화를 해도 그것이 시장에 예기치 못한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공동대표는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더라도 정부가 중장기적·산업적 관점에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역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세계적 추세인 자율규제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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