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최대 18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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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최대 189만원 지급

입력 : 2016-10-31 12:00:00
  • 내달 30일까지 연령​·소득​·주택​·재산요건 맞아야 가능…정기신청 금액의 90% 지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된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는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만 50세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두번째는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외벌이(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외벌이(홑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번째 주택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해당된다.

네번째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재산이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또한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신청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2017년 1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도 어렵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다.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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