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 더 많은 세금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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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 더 많은 세금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 검토해야

입력 : 2016-10-27 08:00: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계층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뱃세 등의 인상이 돈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올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5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소득 불평등 완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고 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소득세 증세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 감면과 '루프홀(loophole, 구멍)'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성장에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최고 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줄어든다고 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 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세율'을 대체로 50∼60%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50% 내외로 잠정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70%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 1994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세율이 올라가면 최고소득계층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므로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득세 부담 수준이 선진국 내에서는 낮지만 법인세는 높은 편이어서 일단 증세 논의를 한다면 소득세가 우선 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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