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외국 기업 동일하게 세무조사 건수·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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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외국 기업 동일하게 세무조사 건수·기간 단축"

입력 : 2014-05-29 10:00:03
  •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총 세무 조사 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 연간 조사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순환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관련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했다. 앞줄 왼쪽 네번째가 이전환 국세청 차장.


APA는 납세의무자가 앞으로 외국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제도다.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 가격을 적용한 경우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게 된다.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으면 '이전가격 심의위원회'에 적극 회부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양측이 수시 회의 등을 갖고 세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차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납세자의 민원처리 수요에 맞춰 외국인 민원전담창구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해 시행 중"이라며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세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외국인 차별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하는 과세품질 평가시스템 등도 새롭게 시행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참석한 외국 상공인들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에 대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 25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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